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궁근종치료제 울리프리스탈 성분에 대해 간손상 위험이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다만 동일 성분의 응급피임약은 간 손상의 우려가 없어 이번 조치 대상은 아니다. 

식약처는 최근 동일성분제제에서 심각한 간손상 사례가 보고됐다는 유럽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의 발표에 근거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유럽PRAC는 현재 해당 약물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신규 환자에게 처방을 금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복용 중단 2~4주 후에도 간기능을 검사하고 간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손상 징후는 구역, 구토, 우하륵부(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 식욕부진, 피로감, 황달, 검은 소변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간손상례는 보고된바 없다. 하지만 유럽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는 신풍제약의 이니시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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