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의약품 안전관리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의약품 안심사용 환경조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으로 5대 전략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으로는 △혁신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의약품 개발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 방식 개편 △환자 중심 정책 및 치료기회 확대 △국민소통을 통한 안전사용 환경 조성 및 전문성 강화 △미래먹거리 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이다.

혁신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허가와 심사체계 및 신속허가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정밀의료를 활용한 희귀질환 치료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성과 효과 평가기술도 개발한다.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올해 7건에서 2024년에 총 3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중대한 사항만 보고하는 안전성 정보 보고를 2024년에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약품 제조소 제조 품질관리 결과를 업체 외에 국민에게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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