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대학병원 전공의가 인턴수련 중 수술실에서 성범죄를 일으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사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전공의는 수술 전 마취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해 접촉해 동료 전공의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또한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에게 3개월 정직이란 사실상 1년 유급과 같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좀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이 적지 않았다면서 직업상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행법 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데는 법적인 제제가 없다.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범죄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고,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대 재학시부터 의료활동하는 동안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개인의 범죄행위로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아선 안된다. 전공의 수련 뿐만 아니라 극악의 근무환경을 묵묵히 버티며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 의지도 꺾고 있다"면서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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