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됐던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를 기존 24일부터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하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종사자 및 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일 당 1,150원을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하루 약 3만 8천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간병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며, 결과 확인 후에 근무토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사비용은 기존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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