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해배상과 구상권은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한다면서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협조가 잘 되고 있어 감사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와 계속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대상은 소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배은망덕과 토사구팽이라는 격한 표현과 함께 파견 의료진 철수 등을 언급하면서 극렬 반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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