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을 위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손해배상 청구과 형사고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극렬 반발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방역엔 실패했어도 국제적으로 모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라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도와달라고 읍소할 때는 언제고 한숨 돌렸다고 하여 다시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민간에게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책임을 전가하고 면피하려 드는 광경이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의병장들에게 누명을 씌우던 썩은 관리들을 연상케 한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도 더 이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게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겠다"고도 말했다.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만 코로나19를 극복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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