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성인의 경우 커피 4잔, 청소년의 경우 에너지음료 2캔 이상을 마시면 카페인 일일 최대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의 지난해 조사한 식품 카페인 함량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1회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이었다. 에너지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이었다.

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카페인 섭취량은 평균 65.7mg으로 하루 최대 권고량의 17.6%이다. 주요 카페인 섭취 식품으로는 성인은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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