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 코어톡스의 적응증으로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을 승인했다.

이로써 코어톡스는 발매 1년만에  미간주름 등 총 2개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상지근육경직은 뇌졸중환자의 3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뇌의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후유증이다.

경직된 상지근육 부위에 코어톡스를 투여하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3년간 최대 6회까지 요양 급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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