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유래를 두고 재공방이 벌어졌다.

메디톡스가 4일 오전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변호사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사용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오후에 대웅제약이 반박 자료를 냈다.

대웅은 자료에서 지난달 ITC 재판 불참석 이유에 대해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웅은 또 "당시 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다"면서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TC 소속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ITC의 의견이 아닌 만큼 법적구속력이 없다"면서 "ITC 행정판사는 변호사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ITC 변호사 의견 내용은 아직 비공개"라면서 "이는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웅은 또 메디톡스에서 합의를 요청했으나 즉시 거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ITC는 미국내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으로, 양사의 합의가 없으면 재판의 승패에 상관없이 금전적, 영업상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대웅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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