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 중 사망했다. 중증 사례에 해당되면서도 선별진료 요건의 기준 미달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모두 병상에 비해 환자가 많기 때문으로 증상 별 환자 분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효율적인 병실 사용을 위한 치료중심의 환자 관리지침을 제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코로나19 환자의 약 80%가 경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시설 격리나 경증환자 전용 격리병동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설이 없다면 자택격리 치료하되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는 예비병상계획과 연락쳬계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전국의 병상자원 운용의 책임과 주체,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검사에 우선 순위를 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건수는 9만여건인데 확진건수는 3천여건이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지역사회전파 단계에서는 진단검사의 목표를 사망자 감소와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진행 차단에 둬야 한다"면서 "코로나 검사실시 기준을 '입원을 요하는 폐렴의 확정 진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하고 있다.

퇴원기준도 제시됐다. 여기서 퇴원이란 자가격리를 끝내고 외래진료를 받는 시기를 가리킨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첫 증상 발생 후 21일 후면 바이러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집에서 자가격리한 다음 퇴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기준으로 △발열, 호흡곤란 등이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호흡기 감염 후 기도과민에 의한 기침과는 무관 △최종 격리해제 여부 및 격리해제 기준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른다-등을 제시했다.

한편 퇴원 후 재발환자에 대해 재감염은 아니라는 추정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의석 교수는 "급성감염병 유발 병원체가 환자의 몸에 남아있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한 사례만 보고돼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발인지 재감염인지 명확한 원인 확정을 위해서는 항체가 측정, 중화항체역가 측정, 바이러스유전자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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