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이 47곳 추가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안심병원이 총 127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병원 신청 유형은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는 A형과,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의 유형은 A형이 104곳, B형이 70곳이다.

국민안심병원에는 별도의 건강보험의 의료수가가 적용되며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2만 원이 적용된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에서는 일반격리의 경우 38천원~49천원,  음압격리의 경우 120만 6천원~160만 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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