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걱정없이 진료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36곳이 추가 지정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국민안심병원 1차 91곳에 이어 추가로 36곳을 지정해 총 127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병원 신청 유형은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는 A형과,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추가 지정으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73곳(A유형),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54곳(B유형)이다. 운영은 각 병원마다 준비되는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에는 별도의 건강보험의 의료수가가 적용되며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2만 원이 적용된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에서는 일반격리의 경우 38천원~49천원,  음압격리의 경우 120만 6천원~160만 4천원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