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자원한 민간의사의 일당이 최대 55만원으로 책정됐다. 간호사는 30만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의사에게는 일당 45~55만원, 간호사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된다.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각각 12만원과 7만원이 지급된다.

중대본은 이번 보상 기준은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견 의료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숙소 및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아울러 파견이 끝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한편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원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토록하고, 민간은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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