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환자가 입원 및 격리조치를 어길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환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시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도 마련됐다.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아울러 의료관렴감염의 정의도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했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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