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앱)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경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등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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