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가 생략되거나 최소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브리핑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타 진료의 심사는 최소화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시기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도 연기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전에도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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