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은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줄일 수 있는 제한적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처방 허용 방침에 대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전화상담·처방 발표에 대해 지난 21일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며,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사전에 대한의사협회과 전화처방에 대해 의견수렴을 가졌다"면서 "이는 코로나감염이 안정화될때까지 한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판단할 때 코로나로 의심되면 전화처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장기간 처방받았던 호흡기환자의 경우에만 전화처방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일방적인 거부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병원과 의료진은 물론 만성질환자도 보호하는 조치로 생각해야 한다"며 의협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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