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호흡기질환 전담 외래·입원진료를 담당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한다.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 2가지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에는 별도의 건강보험의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2만 원이 적용된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에서는 일반격리의 경우 38천원~49천원,  음압격리의 경우 120만 6천원~160만 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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