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에실산염)에 폐기능감소지연 효과를 추가했다.

오페브는 폐기능 감소율을 낮춰 특발성폐섬유증을 치료한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에서 승인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미식품의약국(FDA)도 오페브에 대해 동일한 효능을 추가한바 있다.

이번 식약처 승인은 32개국, 194개 기관에서 5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3상 임상연구 SENSCIS 결과에 근거했다.

이에 따르면 52주간 노력성폐활량 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오페브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를 위약 대비 44%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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