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 급증한 가운데 검진을 강화하는 개정된 대응지침이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대응 신규지침(6판)을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이 감염의심자로 판단되면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 검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되면 격리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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