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해외여행력이 없어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인불명의 폐렴환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후 실시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회 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의 대상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한다. 또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왔다면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또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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