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의 인슐린펌프 MiniMed가 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았다.

미식품의약국(FDA)은 현지시간 12일 메드트로닉의 인슐린펌프 MiniMed 600 시리즈를 최고 등급인 Class I의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인슐린 카트리지 고정 결함이다. 카트리지가 고정되지 않으면 인슐린 공급이 부족 및 과다해져 저혈당과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고혈당은 의식상실, 발작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19년 10월 이전의 630G(MMT-1715)와 같은 해 8월 이전의  670G(MMT-1780) 제품이다. FDA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은 MiniMed의 이같은 오작동 문제를 지금까지 총 2만 6천여건 접수했으며, 부상자는 2천여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메드트로닉은 지난해 11월 고정과 관련한 오작동 문제에 대해 환자와 의사에게 고지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회사가 리콜한 장치는 총 32만 2천여대다.

한편 국내에서는 메드트로닉의 640G시스템(MINIMED 640GSystem)이 출시됐으며 올해 1월 부터 1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당뇨병관리기기 소모성재료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덕분으로 환자 부담비용은 120만원이 추가 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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