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련학회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가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질본의 지침 내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협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질본의 지침 내용은 대책 수립과 행정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간 거리를 1미터 이상 유지해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게 하라거나 신고대상 환자를 독립공간으로 이동시켜 다른 환자 및 방문객의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지침 역시 의원급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질본이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또 이같은 지침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지침을 발표했으니 이제부터는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까지 의심하고 있다.

메르스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다.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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