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예정인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의협은 다만 법제처의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내용에 따르면 대리처방의 대상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매우 어렵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환자에 한해 의료인이 이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다는 의미는 교정시설 수용이나 군복무,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경우를 뜻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 질환 및 장기간 동일 처방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의사의 자발적 판단이 요구된다. 동일 질환이란 성분명, 용법, 용량은 유지하면서 단순히 제품이름만 바뀐 경우다.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이나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한다. 

대리처방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근무자, 기타 환자의 지속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다.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환자의 주보호자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리처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리처방 확인서가 필요하다.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사의 재량인 만큼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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