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분리주가 2월 17일부터 분양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은 오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분리주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을 받으려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nccp.cdc.go.kr)에 들어가 온라인 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도 필요하다.

분양 대상자는 병원체 자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을 받은 시설만 가능하다. 하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는 바이러스 핵산의 경우는 19일부터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인 기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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