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세청이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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