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마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발표했다.
지원 대상자는 △보검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로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다.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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