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마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발표했다.

지원 대상자는 △보검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로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다.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표.생활지원비 금액(단위 : 원/월)1)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2)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 적용
표.생활지원비 금액(단위 : 원/월)
1)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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