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홈페이지 캡쳐]
[한독 홈페이지 캡쳐]

(주)한독의 수버네이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와 경증알츠하이머치매환자용 식품으로 2018년에 발매됐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보고서에서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는 지적이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4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식품표기광고법 위반으로 밝혀졌지만 행정처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은 12월 6일에 완료됐지만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식약처의 한결같은 대형 제약사 감싸기로 이해할 수 있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내용도 감사원 결과와 달리 영업정지가 아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였다.

현재 한독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치매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광고 및 판매 중이다. 연구소는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광고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으며,식약처에도 판매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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