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17,470개, 4억 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했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보따리상에게 현금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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