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과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법인데도 전체 진료의 93%가 비급여였다. 비급여 규모는 연간 3,300억원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적용돼 왔으며, 의료기관별 가격도 달랐다.

하지만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50~75% 줄어든다. 예컨대 기존 비급여 평균 4만 7천~13만 7천여원인 일반적인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2만 5천~5만 천여원을 부담하면 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에 필요한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는 기존 보다 75% 낮아진 1만2,800원~2만 5,7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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