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 머물고 있는 교민의 이송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임시생활지역이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으로 지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귀국 희망 교민수가 처음 15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어난데다, 감염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 방역 원칙 때문이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를 검사한 다음 무증상 귀국 교민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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