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우한폐렴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28일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들은 의심환자가 병·의원을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또는 감염거점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심환자가 진입한 상태라면 근무 인력은 모두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DUR-ITS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 여행력 확인, 격리조치, 1339 신고, 의료기관 소독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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