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전지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의 중국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 정의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곳을 말하며, 검역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사례 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이나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감염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된다.

다른 지역이라도 중국에 다녀오는 사람은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된다.

질본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중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는 1,975명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052명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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