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표 대상 기관은 총 11곳이며,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이들은 행정처분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았는데도 내원이나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는데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7월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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