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발표한 의약품부작용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에 126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85건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213건(62%),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이며 이 가운데 독성표피 괴사용해(25.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드레스증후군(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12.8%), 아나필락시스 쇼크(7.9%) 순이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하며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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