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과장광고(보건복지부 제공)
거짓, 과장광고 사례(보건복지부 제공)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용성형이나 시술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가 주요 대상이다.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큰데다 청소년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경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인 경우다.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처벌기준은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 등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 2개월 정지다.

또한 '신데렐라 주사 한방으로 몸매와 피부, 노화까지 한번에' 등 거짓, 과장광고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1~2개월 업무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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