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이 들어간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금지가 유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수은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고 보건의료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 억제와 환경 보호를 위해 2017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가입하고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고 파악되지 않은데다 정부의 처리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폐제품의 수거 및 처리 기관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일정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용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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