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곳이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의심기관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종별로는 의원(19곳), 요양병원(8곳), 한방 병·의원(7곳), 병원(4곳), 치과 병·의원(3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곳), 영남권(12곳), 충청권(8곳), 호남권(7곳) 순이었다.

운영 행태는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의심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환수액은 총 3,28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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