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

질본은 감염의심환자 사례 정의를 강화하여,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검사를 수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대응절차는 17일 배포될 예정이다.

국민감염예방행동수칙(질병관리본부)
국민감염예방행동수칙(질병관리본부)

또한 22일부터는 지자체 별로 대책반 구성 및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해 지역 별로 신속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해외여행력 확인, 건강보험수신자조회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본은 의료계의 협력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여행력 알리기 포스터 배포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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