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얼마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데이터 생산 및 관리, 활용을 위해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한다.

동시에 기존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인공지능신약개발센터 외에 올해에는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 후년에는 피부-유전체 분석센터를 추가해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의료폐기물인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해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새로 만들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혁신의료기기를 육성한다. 올해 2분기에는 체외진단검사 분야에는 선진입 후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검사방법과 유사한 단순 개량형 체외진단검사는 기존 기술로 분류해 신의료기술 평가없이 건강보험 등재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시 참고하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건강한 생활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유전자검사 서비스 항목도 현재 12개에서 내년 말까지 5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기기에 대해 전기안전인증 면제, 환경부담금 품목 확대, 대금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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