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과 우울증이 적정성평가항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적정성 평가제 도입 이후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감소했고, 위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당화혈색소 검사율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수혈에 적정성 평가항목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심장수술 수혈률은 국내가 76∼95%로 미국 29%의 약 3배 이상이다.

무릎관절치환술은 국내가 78%인데 비해 미국과 영국은 8%, 호주는 14%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무릎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울증도 기존 입원진료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로 적정성 평가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우울증환자의 95%는 외래진료다.

CT(컴퓨터단층촬영) 등 영상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위험, 내시경실 안전 및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실시해 평가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결핵 적정성 평가에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올해부터 포함시키고, 항생제 평가 항목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로 4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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