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300mg)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듀피젠트를 비급여 투여 중이라면 최초 투여시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되면 소급 적용된다.

현행 급여기준은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등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했거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지표(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기록이 있는 경우다. 다만 기준의 해당 여부를 6개월마다 평가해야 한다.

전신면역억제제 투여없이 듀피젠트를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심부전이나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이나 감염증, 악성종양 등 의학적 금기 등으로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EASI 등 기준에 맞으면 인정받는다.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반응평가법은 EASI 외에 SCORAD, IG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전후 점수 차이가 50% 이상 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반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도 듀피젠트 투여 전  EASI검사에서 23 이상이 나와야 급여를 인정받는다.

재투여시 급여 적용 기준은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전후로 달라진다. 즉 최초 반응평가 이전에 휴약한 경우 EASI 23 이상이면 인정된다.

하지만 최초 반응평가 이후에 휴약했을 경우 중단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투여로, 그 이상이면 EASI 23에 해당돼야 급여를 인정받는다.

한편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아토피피부염이라는 사실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주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진단된 과거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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