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 및 수출, 수리 업체는 이달 말까지 지난해 업무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전체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1월 31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지난해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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