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파레닙)의 보험급여 범위가 중등도 간기능환자에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수술 또는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등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소아 포함) 환자 가운데 간경화 척도인(Child-Pugh)가 A등급이나 B7, 3기 이상, ECOG 수행능력 평가 0~2인 경우에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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