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건강보험급여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적응증은 아토피를 앓은지 3년 이상인 만18세 이상 성인환자로서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리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4주 이상 투여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3개월 이상 투여에도 EASI 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단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아토피 관련 전문의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로부터 약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듀피젠트14주 투여 후 16주차에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면 6개월 추가 투여가 인정된다. 그리고 이후 6개월 마다 재평가를 통해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속해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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