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과 난소 등 부인과 질환을 진단하는데 이용되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내년 2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확대 적용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흔한 여성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데 기본 검사법이지만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전체 진료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3%, 규모는 연간 약 3,3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건보 확대 적용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50%에서 최대 25% 수준까지 줄어든다. 예컨대 월경과다로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에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6만 2,700원이던 본인부담액이 앞으로는 3만 1,700원으로 줄어든다[].

표.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
표.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

이밖에 유리파편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 및 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 3개, 치료재료 104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뇌·뇌혈관 MRI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더 엄격해진다.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점, 두통·어지럼 등 경증에 대한 MRI 촬영이 지나치게 증가한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아울러 경증에 대한 MRI 검사를 줄이기 위해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다만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강력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대로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사의 약제비 상한금액을 71만원으로, 그리고  비급여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젹용해 1년 투약비용을 기존 2,6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줄였다.

가정형 호스피스팀 방문료에 보험이 적용되며, 내년 3월부터는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돼 가정에서도 수시로 의료진의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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