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한 물질특허소송에서 이겼다.

특허법원은 2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408138호)의 권리 범위에 챔픽스와 염을 달리한 제품들이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챔픽스의 물질특허권은 내년 7월 19일까지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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