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한 물질특허소송에서 이겼다. 특허법원은 2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408138호)의 권리 범위에 챔픽스와 염을 달리한 제품들이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챔픽스의 물질특허권은 내년 7월 19일까지 보호받게 된다. 추천키워드 #화이자 #챔픽스 #특허법원 #특허 #바레니클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한국화이자의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한 물질특허소송에서 이겼다. 특허법원은 20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408138호)의 권리 범위에 챔픽스와 염을 달리한 제품들이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챔픽스의 물질특허권은 내년 7월 19일까지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