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10년새 급증했지만 당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90곳이던 요양병원은 2018년 1,445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요양병상수는 7만 6천개에서 27만 2천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반면 같은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499만명에서 737만명으로 약 1.5배 늘어나는데 그쳐 요양병원 증가세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경증환자 비율과 평균 입원기간도 증가하는 등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용도 늘어나 1조 100억원에서 5조 7천억원으로 5배 급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5개 당국의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감독 분야에서 20건, 급여 심사·관리 분야에서 6건, 환자 안전관리 분야에서 3건 등 총 2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수가 급증하고 급여비용이 늘어나 건보재정에 부담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수급의 기본시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처분과 공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 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부실한 적용으로 입원율은 중증환자에서 줄고 경증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수와 입원기간도 늘어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환자 감염관리 부실, 지자체와 복지부간 정보공유 미비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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