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험료 고액 및 상습 체납시 이를 요양급여 비용에서 우선 공제하려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액체납자는 8,260명, 체납액은 1,74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9개 병원의 체납액은 46억원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반대 이유로 재산권 치매 등 위법소지가 있는데다 보험료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점을 들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보공단의 고유한 업무이자 의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한 건강보험 재정이라도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상계처리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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