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대한의사협회와 전임원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협은 이번 구형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고 국민 건강의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돼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의-정합의로 원격진료 전면실시 전에 하기로 한 시범사업이 졸속 처리되면서 효과입증에 실패했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현재의 저수가가 불공정거래 그 자체인데 도대체 누구 앞에서 감히 공정을 논하는가"라며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앞세운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취소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내년 2월에 선고에서도 이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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